
와 함께 시군지부에 지시 사항도 전달했다. 진보 성향의 A예비후보 지지 문구(K-FOOD 교육-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선택, 000을 응원합니다)가 담긴 포스터를 출력한 뒤 지부 직원들이 담당하는 회원 업소를 찾아가 업주가 직접 인증 사진을 찍고, 해당 지부가 취합해 매일 도지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.'공직선거법 87조(단체의 선거 운동 금지)'는 기관·단
직원이나 업주의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"고 말했다.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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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09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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